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전세 가격도 대폭 인상이 되었습니다. 전세자금대출로 전세에 들어가신 분들은 이자부담에 고통을 호소 하고있는데요. 오늘은 저렴한 금리로 받을 수 있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모든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중소기업에서 근무하시거나 신혼부부이신분들은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보다 중소기업 전세자금대출이나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꼭 여러상품을 비교해서 본인에게 유리한 상품을 선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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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란?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저렴한 금리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것으로 요즘같은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전세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정책 자금입니다. 특히, 만 19세 이상에서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에게는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이 지원되니 본인에게 유리한 상품을 현명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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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 KB국민은행 | IBK기업은행 |
NH농협은행 | 신한은행 | 주택도시보증공사 |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지원대상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중복대출 금지) 성년인 세대원 전원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
(신용도) 연체, 부도, 신용불량이 아닌 자.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대상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1.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2.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 7천만원 이하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②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③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대출금리
취급은행
우리은행 | KB국민은행 | IBK기업은행 |
NH농협은행 | 신한은행 | 주택도시보증공사 |
기타정보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어떠셨나요? 제가 작성한 포스팅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이였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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