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정부지원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정리

금융전도사 2022. 6. 17.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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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정리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요즘 주거난이 심각합니다. 집값이 오르다보니 전세와 월세도 동시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서민층의 주거난 해소를 위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해 다양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부지원 청년/일반 임대주택에 대해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마이홈 포털

    정부지원 임대주택은 각 지원주택마다 자격조건이 다릅니다. 지원자격에 따라 임대주택의 종류도 달라지기 때문에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운영하는 마이홈을 통해 자가진단을 받아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가진단을 통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임대주택을 추천해주니 아래 자가진단 바로가기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가진단 바로가기

     

    누구나 받을수 있는 300만원 비상금 알아보기

     

    정부지원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정리

     

    자가진단 바로가기를 누르면 아래와 같이 통합진단 페이지가 나옵니다. 세가지 메뉴중 필요한 것을 선택후 자가진단 시작하기를 눌러주세요. 그럼 자가진단을 통해 나온 대표적인 임대주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 :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39세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1순위 100만원, 2ㆍ3순위 200만원
     - 월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연1~2%이자 해당액

    전세금지원한도액

    정부지원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정리

     

    거주기간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자격요건 충족시 2회 재계약(2년 단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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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주택

    입주자격 :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산단근로자 등

     

    소득기준 : 해당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이하인 자

     

    자산기준
    보유 부동산(건물+토지), 자동차의 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자
    (총자산) 29,200만원이하(2021년도 기준)
    (자동차) 3,496만원이하(2021년도 기준)
    * 입주대상별 총자산 기준은 상이하므로 입주자 모집 공고문 참조

     

    임대료 : 시세대비 60~80%

     

    거주기간 : 대학생·청년(6년), 신혼부부(6~10년), 주거급여수급자·고령자(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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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무주택 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혼 청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대학생(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취업준비생(고등학교 · 대학교 등을 졸업 · 중퇴 2년 이내인 미취업자)

     

    소득기준

    정부지원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정리

     

    임대조건

    1순위 : 보증금 100만원, 임대료 시중시세 40%
    2 · 3순위 : 보증금 200만원, 임대료 시중시세 50%

     

    거주기간

    2년 (입주자격 유지 시 재계약 2회 가능, 최장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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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주대상

    무주택 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혼 청년

    대학생(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대학원생(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소득/자산 기준

    정부지원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정리

     

    임대조건

    보증금 60만원, 임대료 시중시세 40%

     

    거주기간

    2년 (입주자격 유지 시 재계약 2회 가능, 최장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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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부부 전세임대(Ⅰ,Ⅱ형)

    입주대상

    무주택요건 및 소득ㆍ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혼인가구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사람 (혼인은 혼인(재혼)신고일 기준)
    예비신혼부부 :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1호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 또는 일반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혼인기간 무관)

     

    소득기준

    공급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음

    신혼부부 전세임대Ⅰ :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을 충족하는 경우
    * 2021년 5월기준 총자산 29,200만원 이하, 자동차 3,496만원 이하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이고,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기준 *을 충족하는 경우
    * 2021년 5월기준 총자산 29,200만원 이하, 자동차 3,496만원 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세전금액으로 해당세대(세대구성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
    (2021년 5월 기준, 단위 : 원)
    * 2인 가구는 10%p 가산 적용한 금액임

     

    임대조건

    공급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음
    (Ⅰ형 임대보증금)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5%
    (Ⅱ형 임대보증금)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20%
    (월임대료)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

     

    전세금지원한도액

    정부지원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정리

     

    거주기간

    Ⅰ형 : 최장 20년(2년 단위 9회 재계약 가능)
    Ⅱ형 : 최장 6년(2년 단위 2회 재계약 가능, 유자녀 4년 추가시 최대 10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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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대상

    무주택 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혼부부 : 혼인 기간 7년 이내인 사람
    예비신혼부부 : 혼인 예정으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소득/자산기준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인 자
    자산 : 총자산 29,2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3,496만원 이하


    임대조건

    시중시세 30~40%

     

    거주기간

    2년 (입주자격 유지 시 재계약 9회 가능, 최장 20년)

     

     

    청약공고 바로가기

     

     

    정부지원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어떠셨나요? 제가 작성한 포스팅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이였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마지막으로 청년들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제도가 정말 많이 있으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복지제도의 존재조차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년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대표적인 복지제도를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주택청년월세지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희망적금
    근로장려금 경기도청년지원금 경기청소년교통비지원
    청년우대형청약 인천이음카드발급 기초연금수급자격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저축계좌 국민내일배움카드
    문화누리카드 주거급여 청년구직활동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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