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정부지원 무주택 서민 임대주택 총정리

금융전도사 2022. 6. 17.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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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무주택 서민 임대주택정리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요즘 주거난이 심각합니다. 집값이 오르다보니 전세와 월세도 동시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서민층의 주거난 해소를 위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해 다양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부지원 무주택 서민 임대주택에 대해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마이홈 포털

    정부지원 임대주택은 각 지원주택마다 자격조건이 다릅니다. 지원자격에 따라 임대주택의 종류도 달라지기 때문에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운영하는 마이홈을 통해 자가진단을 받아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가진단을 통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임대주택을 추천해주니 아래 자가진단 바로가기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가진단 바로가기

     

    누구나 받을수 있는 300만원 비상금 알아보기

     

    정부지원 무주택 서민 임대주택정리

     

    자가진단 바로가기를 누르면 위와 같이 통합진단 페이지가 나옵니다. 세가지 메뉴중 필요한 것을 선택후 자가진단 시작하기를 눌러주세요. 그럼 자가진단을 통해 나온 대표적인 임대주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임대

    국민임대란?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여 무주택 저소득(소득1∼4분위 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

     

    자산기준 : (총자산) 29,200만원 이하 / (자동차) 3,496만원 이하

     

    선정순위

    정부지원 무주택 서민 임대주택정리

     

    임대료/임대의무기간 : 시세대비 60~80% / 30년

     

    청약공고 바로가기

     

    50년임대

    50년임대란?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공공임대주택으로 50년간 분양전환하지 않고, 임대로만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 '92년 영구임대주택을 대체할 목적으로 재정 50%, 기금 20%(입주자 30%)를 지원하여 건설·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입주대상 : 공고일 현재 세대원전원이 무주택인 세대구성원

    정부지원 무주택 서민 임대주택정리

     

    임대료/거주기간 : 시세대비 60~90% / 50년

     

    청약공고 바로가기

     

    5년 분양전환 임대주택

    5년 분양전환 임대주택이란?

    임대의무 기간(5년)동안 임대하고, 이후 분양전환하는 임대주택

     

    임대조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공급대상별 청약자격

    정부지원 무주택 서민 임대주택정리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 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이하인 자
    노부모부양, 다자녀가구, 신혼부부(맞벌이(배우자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맞벌이를 말함) 부부에 한함)의 경우 월평균 소득 120% 기준 적용
    생애최초, 신혼부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일반공급(공공주택 중 전용면적 60㎡이하)의 경우 월평균 소득 100% 기준 적용

     

    자산기준

    보유 부동산(건물+토지), 자동차 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자
    부동산 : 215,500천원 이하(2021년도 적용 기준)
    자동차 : 34,960천원 이하(2021년도 적용 기준)

     

    분양전환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 실시
    공급대상 :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인 임차인에게 우선 공급
    공급가격 :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단, 건축비 및 택지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 당시에 산정한 해당 주택 가격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의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를 뺀 금액 초과 불가)

     

    청약공고 바로가기

     

    10년 분양전환 임대주택

    10년 분양전환 임대주택이란?

    임대의무 기간(10년)동안 임대하고, 이후 분양전환하는 임대주택

     

    임대조건 : 보증금 + 임대료(시중 시세이하에서 결정)

     

    공급대상별 청약자격

    정부지원 무주택 서민 임대주택정리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 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이하인 자
    노부모부양, 다자녀가구, 신혼부부(맞벌이(배우자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맞벌이를 말함) 부부에 한함)의 경우 월평균 소득 120% 기준 적용
    생애최초, 신혼부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일반공급(공공주택 중 전용면적 60㎡이하)의 경우 월평균 소득 100% 기준 적용

     

    자산기준

    보유 부동산(건물+토지), 자동차 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자
    부동산 : 215,500천원 이하(2021년도 적용 기준)
    자동차 : 34,960천원 이하(2021년도 적용 기준)

     

    분양전환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 실시
    공급대상 :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인 임차인에게 우선 공급
    공급가격 :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단, 건축비 및 택지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 당시에 산정한 해당 주택 가격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의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를 뺀 금액 초과 불가)

     

    청약공고 바로가기

     

     

    정부지원 무주택 서민 임대주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어떠셨나요? 제가 작성한 포스팅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이였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마지막으로 청년들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제도가 정말 많이 있으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복지제도의 존재조차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년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대표적인 복지제도를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주택청년월세지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희망적금
    근로장려금 경기도청년지원금 경기청소년교통비지원
    청년우대형청약 인천이음카드발급 기초연금수급자격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저축계좌 국민내일배움카드
    문화누리카드 주거급여 청년구직활동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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